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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최진호 등록일 25.05.02 조회수 89

추진배경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행적 부패행위, 직무상 갑질행위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운영개요

(기간) ‘25. 5. 1. ~ 7. 31.(3개월)

(대상) 간부 모시는 날*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처리) 상급기관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집중신고기간 운영(5~7), 현장 확인 및 신고 처리(5~9)

(신고방법)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우편.방문

(홍보 및 안내)

- 교직원에게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및 교육

- 매월(5~7) 교무회의 및 학교 홈페이지에 홍보 및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