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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어린이 이용 불가]
작성자
전주동초마스터
등록일
25.04.10
조회수
125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
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
2
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