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입학학교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전주동초 등록일 23.12.12 조회수 143

·중등교육법 제18(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의거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읍··동의 장이 지정한 학교가 아닌 본교(전주동초등학교)로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 입학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2023학년도 입학학교 변경 신청

2. 제출 서류

. 입학학교 허가 신청서(첨부파일)

. 가족관계증명서 1

. 주민등록등본 1

. 취학통지서

. 증빙서류(변경이 필요한 사유, 정해진 양식은 없음)

3. 제출 기간: 2023.12.18.()~12.22.(금) 16:00

4. 제출 장소: 본교 교무실(방문 제출)

5. 승인 여부: 개별 문자 예정

6. 기타: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예비 소집일에 반드시 입학 예정인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