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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교권보호연수자료(학부모)
작성자 *** 등록일 26.09.28 조회수 133

 

교권보호

교육활동 보호

1.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을 보호해주세요. 선생님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존중해주세요.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자,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2. 이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입니다.

* 「형법」 에 따른 공무방해에 관한 죄, 무고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업무방해 또는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학생의 보호자가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와 자녀를 괴롭힌 학생을 혼내고, 만류하는 교원을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학부모가 ‘교원이 수업 중 학생을 때렸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국민신문고에 거짓 민원을 제기한 경우

?교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지속적 폭언을 하는 경우

* 「성폭력처벌법」 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행위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담임교사의 주소를 알아낸 뒤 스토킹하는 경우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 제한하는 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학부모가 학생 지도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아이 취향에 맞는 급식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항의하는 경우

*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교사의 반복된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거는 등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언동을 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 하는 행위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3.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이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선생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지는 않을까요?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담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보호자 등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의견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 선생님과의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미리 ‘약속’을 잡아주세요.

? 선생님이 사전에 알려준 방법으로 상담 예약을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