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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10 조회수 75

  안녕하세요?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 및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대상: 9세 ~ 18세

  나. 기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단체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