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이 아래와 같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의식 개선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