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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1 조회수 1138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교통안전의식 개선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스쿨존 교통안전수칙1

스쿨존 교통안전수칙2

스쿨존 교통안전수칙3

스쿨존 교통안전수칙4

스쿨존 교통안전수칙5

스쿨존 교통안전수칙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