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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가. 대 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나. 내 용: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다. 기 간: 2021.03.23.~2021.03.26.12:00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팩스(241-5950), 학교종이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