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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 대책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 사적모임은 8명까지(미접종1인)만 가능#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방역패스 필요# 12세~18세도 22년2월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가벼운 증상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선제검사# 타지역 방문 및 타지역 지인 만남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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