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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생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안내
작성자 박** 등록일 26.10.30 조회수 74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2009년생부터 국가에서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1개월분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지원 대상 학생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2027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가 되는 청년(2009년생부터)
  • 국민연금 가입 및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2. 지원 내용

  •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1개월분 전액 지원
  • 2027년 1월 기준 약 41,000원 지원 ※ 신청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1개월분 지원

3. 신청 기간

  • 만 18세 생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만 27세 생일 전까지 신청해야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 또는 부모(법정대리인)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전화, 방문, 우편, 팩스 등
  •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 필요

5.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홍보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학생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