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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2022. 3. 18. 실시하는 교원 위원 보궐 선거 입후보자 수(1명)가 보궐 위원 정수(1명)와 같으므로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