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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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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10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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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일자로 시행된「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2026년 3월부터 교육 주체(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전주전일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이하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시작하였고 2026년 7월 9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만들고 스마트기기 오남용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을 줄여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오니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규칙 가. 교문 들어올 때 전원을 끄고, 교문 나가서 전원 켜기 나. 스마트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모든 전자기기) 전원 끈 후 가방 안쪽에 자율 보관 (학급에 따라 보관함 사용) 다. 늘봄프로그램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며, 긴급연락시 선생님께 허락 받은 후 통화만 가능
2.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위반 규칙(1년간 누적) 가. 1차 위반: 구두 주의 및 즉시 보관 조치 나. 2차 위반: 경고 및 담임교사 상담, 학부모 통지 다. 3차 이상 위반 1) 물품 분리 보관 후 학부모에게 반환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검토
3.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규칙 적용 계획 가. 2026년 7월 13일 학생 교육 나. 2026년 7월 13일~8월21일 계도 기간 라.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전면 시행
2026년 7월 10일
전 주 전 일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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