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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방문신청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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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12.08 | 조회수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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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고 필요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기간: ’23. 12. 7.(목) ~ 12. 21.(목)까지 2. 접수처 및 접수대상 : 학교 (불가피하게 지역교육청으로 방문 불가능한 민원인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로 방문하여 접수) 3. 신청인 구비서류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붙임 1.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서 1부. 2.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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