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 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12.04 조회수 519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달리진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교사협의회 및 생활규정개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작성한 초안 및 참고자료(첨부파일)을 살펴보시고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생, 보호자님은 2023년 12월 7일 (목) 까지 의견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생 생활규정 개정 초안 1부.

       2. 참고자료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부. 

       3. 참고자료2- 학생생활규정 관련 법령 발췌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