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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 바우처로 개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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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4.05 | 조회수 | 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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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됨을 안내드립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변경사항
유의사항 -‘22학년도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통한 신청 필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 1599-2000 붙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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