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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알림(2022.12.23. 부분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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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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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도록「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되어 학칙을 개정하여 안내드립니다. 본 개정내용인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반영 노력 과정 제외(시행령 제9조4항) 대상으로 제8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 개정된 내용이 포함된 학교규칙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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