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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일초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전주전일초등학교 학교생활규칙」을 첨부파일의 내용과 같이 개정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