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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적관리(출결, 체험학습)운영 안내
작성자 이형열 등록일 21.02.24 조회수 575

학부모님!! 자녀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학년도 학적관리(출결, 체험학습)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1학년도 학적관리(출결, 체험학습)운영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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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30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다.

2)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9]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2021학년도 학적관리(출결, 체험학습)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