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7.07 조회수 670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우리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각출을 절대 불허합니다.

- 불법찬조금은 학부모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어떠한 명목의 기금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 불법찬조금 모금을 학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경우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신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