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우리 교육청 누리집에 민원제도 개선 의견함을 다음과 같이 신설 운영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안 분야 민원 신청 구비서류 감축,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서식 개선, 접근이 불편한 시스템 개선 등 전반적인 민원제도 개선 사항 타 기관의 민원제도 개선 사례 중 우리 교육청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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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누리집 탑재 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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