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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정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