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확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유아교육법」에 따른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울타리)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어린이집시설 의 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30미터이내의 구역(기존 : 10미터 → 변경 : 30미터) ※ 공동주택 및 복합건물 등 건축물 내에 유치원·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우 (실외) - 해당 층전체 면적사용 : 해당 건물 전체 외벽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30미터 이내 - 해당 층부분 면적사용 : 사용 면적 중 건물 외벽과 맞닿아 있는 면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주출입구 및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출구 (비상구 등)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실내) - 동일 건물 해당 층, 상하 1층에 위치한 주차장·화장실·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나.(신설)「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제3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30미터이내의 구역 ※ 학교절대보호구역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기존 금연구역 현행 유지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