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5.22 조회수 129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이 SNS, 채팅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 정황 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하 '안심앱')을 개발하여 2024. 4. 25.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안심앱에 대해 안내합니다.

* 온라인 그루밍 :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