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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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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5.22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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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이 SNS, 채팅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 정황 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하 '안심앱')을 개발하여 2024. 4. 25.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안심앱에 대해 안내합니다. * 온라인 그루밍 :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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