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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학교 홈페이지(누리집)에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를 설치하여 9월부터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