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개인안심번호'를 도입(21.2.19)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