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정일초 등록일 21.04.22 조회수 434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가족돌봄휴가제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