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작성자 정일초 등록일 21.04.19 조회수 44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행활 침해를 막고자, '개인안심번호'를 도입(21.2.19)하여

수기 명부 작성 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쓰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