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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협조 안내
작성자 이세희 등록일 20.12.24 조회수 291

최근 가족, 지인모임, 요양병원,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적 차원의 방역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0.12.24(0시)~2021.1.3.(24시)

2. 강화내용: 식당 5인이상 모임금지, 종교 비대면 원칙, 숙박 객실 50% 이내 제한 등

3. 본교 방역조치사항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제한 및 외부인 출입시 방문기록지 작성 의무화

 - 교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 문의 및 방문하기

 - 방학중 방과후나 돌봄으로 등교시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있거나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 문의 후 안내에 따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