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증상에 따른 등교중지 안내문 및 가정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이세희 등록일 20.05.19 조회수 324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교개학이 이루어짐에 따라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때 출석인정 등교중지가 됩니다.

증상이 있는경우 선별진료소 문의 후 가정돌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안내문 및 보호자 확인서, 가정건강관리 기록지를  첨부하오니 등교중지 사안발생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의심증상 발생시 등교중지 대상 학생에게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