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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에 따른 등교중지 안내문 및 가정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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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세희 | 등록일 | 20.05.19 |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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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교개학이 이루어짐에 따라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때 출석인정 등교중지가 됩니다. 증상이 있는경우 선별진료소 문의 후 가정돌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안내문 및 보호자 확인서, 가정건강관리 기록지를 첨부하오니 등교중지 사안발생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의심증상 발생시 등교중지 대상 학생에게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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