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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중지 조치에 따른 안내서 및 가정 요양 확인서
작성자 이세희 등록일 20.05.07 조회수 337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이 있을때는 가정에서 3~4일 경과 관찰 후 첨부해드린 가정 요양 확인서를 제출시 출석이 인정됩니다.(코로나19 에 따른 한시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