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표시 확대시행
작성자 정일초 등록일 20.04.17 조회수 28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202011일부터학교급식법4조에 따른 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해서도(수입산 국내산 + 수입산) 이력번호를 게시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들어 가셔서, 축산물 맘편한 서비스에 우리 학교 선택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