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축산물 이력표시 확대시행 |
|||||
|---|---|---|---|---|---|
| 작성자 | 정일초 | 등록일 | 20.04.17 | 조회수 | 286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해서도(수입산 → 국내산 + 수입산) 이력번호를 게시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들어 가셔서, 축산물 맘편한 서비스에 우리 학교 선택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