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층[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1.14 조회수 134

2026년 저소득층[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1. 지원대상: 도내 ···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지원기간: 2026.1.1.~12.31.(1년)

3. 지원내용: 생일축하 지원금(연1회), 명절맞이 지원금(설,추석, 연2회)

4. 지원금액: 1인 회당 4만원, 연 12만원(총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