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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소득층[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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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14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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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소득층[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1. 지원대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2. 지원기간: 2026.1.1.~12.31.(1년) 3. 지원내용: 생일축하 지원금(연1회), 명절맞이 지원금(설,추석, 연2회) 4. 지원금액: 1인 회당 4만원, 연 12만원(총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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