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3.09 조회수 34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안내 내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은 .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2, 전자정부법 제36,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를 관리함에 있어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에 따른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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