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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에 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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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23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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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2항제2호)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필수 설치 장소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교내 공간에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첨부파일과 같이 새로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설문조사 기간: 9월 23일 ~ 9월 27일 2. 설문조사 링크: https://ksurv.kr/akM3PTY6PDg
*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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