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위기 원유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승용차 2부제(홀짝제)시행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06 조회수 412

[자원안보위기 원유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안내]

 

 1. 시행기간: 2026.4.8.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2. 시행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예외: 민원인차량 5부제 적용)

 3. 시행방법: 차량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4. 제외차량 승용차 5부제 시행 시 발급했던 비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