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중학교(구,정일여자중학교) 공인 등록 및 폐기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02.28 조회수 666

정일여자학교장의 신규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및 폐기공인 등록사항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인등록 사유: 교명변경에 따른 공인 조각 및 폐지

2. 공인 최초사용일: 202231

3. 등록공인의 이름: 정일중학교장인 외 6(붙임 참조)

4. 폐기공인의 이름: 정일여자중학교장인 외 5(붙임 참조)

5. 공고처: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