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20 조회수 1628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이내 제출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실때는 미리 담임선생님과 의논해 주시고, 제출일자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