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극복을 위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9.24 조회수 332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지급안

 

 

ㅇ 지급대상 : 9월 중학교 재학생(대한민국 국적)


ㅇ 지급액수 : 아동 1인당 15만원


지급방법 : 스쿨뱅킹 계좌 입금(또는 별도등록계좌)


 

지원대상 아동 학부모님의 스쿨뱅킹 계좌(또는 별도등록계좌)로 아동양육한


시 지원금이 108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 063-530-3562(전화번호) 또는 보건복지상


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미등록, 별도 계좌 신청시 붙임 파일( 계좌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학교 행정실로 2020.9.29.(화)까지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