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구 효도체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2.05 조회수 643

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

2.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토.일.공휴일 제외)전까지 교외체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은 실시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고사기간동안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고사기간동안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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