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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구 효도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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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9.04.08 | 조회수 | 2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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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 2.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토.일.공휴일 제외)전까지 교외체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과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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