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실시 안내(정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작성자 *** 등록일 18.03.16 조회수 389

[무투표실시 안내]


정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2018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동일하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부모위원 정수: 4명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 4명


2018. 3. 16.


정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