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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에 관하여 보건계통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실시한 모의재판입니다.
세부설명: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동의함.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공호흡기 중단 요청함. 병원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진행 중 판사: 김민성병원측: 김한비, 이동건보호자측: 김상균, 김으뜸
증인: 이휘종, 장민제배심원: 하윤, 안의현, 김건형, 이도윤서기: 박상훈영상 촬영 및 편집: 정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