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4 조회수 16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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