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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알림(2021.11.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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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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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간 4차례의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접종률 70% 달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 접종자8명+미접종자4명)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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