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교복 디자인(수정공지)
작성자 *** 등록일 17.01.10 조회수 611

1. 관련

  가.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원칙)

  나.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2. 고정형 명찰 착용으로 학교 밖에서 학생 개인의 정보인권이 침해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복 디자인을 일부 수정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