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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영어부(4~7월)신청서입니다.
작성자 김민정 등록일 19.04.01 조회수 207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허용되어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7월 방과후학교 영어부 신청서가 배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