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정읍초 등록일 24.04.26 조회수 511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업사업'을 추진합니다.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존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 신청기간: 2024. 5. 1. ~ 9. 30.

라.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바.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사. 문의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 -> 지역센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