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유바우처(확대)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이금주 등록일 24.02.20 조회수 1389

2024년 우유바우처(확대)시범사업 추진계획 안내 

 

1. 지원대상 : 2005.1.1 ~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아래 해당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2. 신청기간 

- 사회적배려대상자 : 2024. 2. 19(월)부터~ 연중

- 다자녀 : 2024. 3. 4(월)부터~ 연중

* 카드는 3.1(금)부터~ 연중

 

3. 사업내용 : 백색우유 및 가공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월 15,000원)제공

 

4. 지원금액 : 1인 15,000원/월

*빈카드는 2.7.(수)이후 각 읍면동으로 배송(사송)예정

 

< 지원대상 세부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자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다자녀 :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출생년도 2005.1.1.~2018.12.31.에 해당하는 자


  

기타 문의사항은 정읍시 축산과(063-539-6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