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초등학교 학교규칙
작성자 우치성 등록일 23.04.14 조회수 1851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조 및 제4항에 의거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제 99회(2023학년도 제1회) 정읍초등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읍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합니다.

 

- 개정된 사항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법령 및 감염병예방에 대한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의 총 합일수(1년기준)이 15일로 축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