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9.6~10.3)
작성자 강효정 등록일 21.09.07 조회수 515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 적용 기간: 2021.9.6.(월) 0시 ~ 10.3.(일) 24시까지 (4주간)

  - 3단계: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부안

  -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