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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9.6~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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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효정 | 등록일 | 21.09.07 | 조회수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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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 ▶ 적용 기간: 2021.9.6.(월) 0시 ~ 10.3.(일) 24시까지 (4주간) - 3단계: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부안 -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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